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지난 7일 오후 3시께 선거인을 매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순창군수 후보 이씨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에 대한 수색을 통해 선거 관련 회계장부와 컴퓨터 본체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또 이날 "표를 몰아주겠다'며 이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입후보 예정자 B씨의 자택 등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인 뒤 A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씨와 B씨가 서로 약속한 금품 제공 의혹 등과 관련해 또 다른 녹취록이 있는지 여부와 실제 금품이 오갔을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확보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압수한 물품들에 대한 분석을 마친 뒤 이씨 등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위를 가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