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자라는 신분을 이용해 이윤을 추구함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건네받은 금품의 액수도 고액에 이르는 등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초 남원의 한 토목측량설계공사 사무실에서 "인맥이 넓으니 공무원에게 청탁해 공사 인·허가에 편의를 주겠다"며 4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7월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9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