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 거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추진

카드·현금 '이중가격제'는 아직 검토 안해연말 구조개선책 발표‥내년초 법 개정 목표

 

정부가 1만원 이하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신용카드와 현금결제의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 '이중가격제'는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1만원 이하는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게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19조1항을 고치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현행 여전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조항이 중소상인의 가맹수수료 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헌법상 과잉금지에 해당한다는 가맹점주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액결제의 (신용카드) 의무수납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걸 본격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