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귀하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전화통화를 한 행위는 전기통신 사업자가 그가 갖추고 있는 통신선로, 전화교환기 등 전기통신 설비를 이용하고 전기의 성질을 과학적으로 응용한 기술을 사용하여 전화 가입자에게 음향의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하여 줌으로써 상대방과의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 즉 전기통신 사업자에 의하여 가능하게 된 전화기의 음향 송수신 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의 역무는 무형적인 이익에 불과하고 물리적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재물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도700 판결)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와 이에 기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바, 타인의 일반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는 행위는 전기통신 사업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일반전화 가입자인 타인에게 통신을 매개하여 주는 역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제공되는 역무도 일반전화 가입자와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이에 체결된 서비스이용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389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甲의 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는 절도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