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이혼시 이혼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에 대한 대물변제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재산분할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모두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재산분할 시점이 아니라 당초 취득일이 되며,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닌 혼인전에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대한 입증은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 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경우가 해당되며, 이러한 재산분할은 이혼자의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