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군수에게 제공된 정치자금 8400만원을 포함한 2억원을 최모씨(53)가 업자로부터 빌릴 당시 강 군수가 보증인으로 참여했고 측근인 방모씨(39)가 강 군수의 지시를 받아 불법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이 명백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6.2지방선거를 5일 앞두고 선거 유세를 벌이던 와중에 전주까지 내려와 빚보증을 서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면서 "강 군수는 보증의 물적 담보인 섬진강 인근 찻집이 폐천 부지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변호인 의견서에는 폐천 부지에 대한 사실이 언급된 점을 비춰볼 때 대부분의 진술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먼저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오래전부터 내 선거를 외곽에서 지원한 방씨가 급하게 갚아야할 채무가 있다고 해서 채무 보증을 서준 것 뿐"이며 "이 돈이 정치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알지도 못했고 당시 선거 자금 충당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 군수는 지난해 6.2지방선거를 5일 앞둔 5월 28일 방씨와 최씨가 사채업자로부터 2억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빚보증을 섰고 이 돈의 일부인 84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