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임실군수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84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강완묵(52) 임실군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군수에게 제공된 정치자금 8400만원을 포함한 2억원을 최모씨(53)가 업자로부터 빌릴 당시 강 군수가 보증인으로 참여했고 측근인 방모씨(39)가 강 군수의 지시를 받아 불법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이 명백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6.2지방선거를 5일 앞두고 선거 유세를 벌이던 와중에 전주까지 내려와 빚보증을 서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면서 "강 군수는 보증의 물적 담보인 섬진강 인근 찻집이 폐천 부지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변호인 의견서에는 폐천 부지에 대한 사실이 언급된 점을 비춰볼 때 대부분의 진술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먼저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오래전부터 내 선거를 외곽에서 지원한 방씨가 급하게 갚아야할 채무가 있다고 해서 채무 보증을 서준 것 뿐"이며 "이 돈이 정치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알지도 못했고 당시 선거 자금 충당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 군수는 지난해 6.2지방선거를 5일 앞둔 5월 28일 방씨와 최씨가 사채업자로부터 2억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빚보증을 섰고 이 돈의 일부인 8400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