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종문 전 전일저축은행장, 추방해달라" 중국 공안에 요청

송환 시기 관심 집중

3400억원 불법대출 혐의를 받고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지난 달 중국 공안에 붙잡힌 김종문 전 전일저축은행장의 송환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출입국관리법위반(불법 밀입국) 혐의로 지난달 16일 중국 텐진 공안에 체포된 김 전 행장에 대한 '영토 추방'을 중국 공안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범죄인 인도절차를 밟지 않고 영토 추방 요청을 한 것은 범죄인 인도는 김씨의 밀입국 혐의에 대한 중국내 재판이 이뤄져야 하고 현지 밀입국 협조자 여부 등을 수사해야 하는 등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현재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들어 중국 공안에 영토 추방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중국 국경절(1일∼7일)이 끼어 있는 바람에 중국의 답변도 그만큼 늦어지고 있다.

 

중국 공안이 김씨에 대한 추방 결정을 내릴 경우 검찰은 현지 수사관을 중국에 특파해 한국으로 이송과정에서 공해를 넘어오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중국 공안이 추방 요청을 거부하면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야 하는 등 2년여의 시간이 지나야 김씨를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

 

검찰은 김씨가 저지른 범죄가 국가 금융의 근본을 흔들었다고 판단,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김씨의 신병을 넘겨받아야 세간에 의혹이 일고 있는 비자금 조성 등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김씨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전일저축은행에서 3415억7000만원의 부실 대출을 주도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2009년 8월경 도주한 뒤 중국으로 밀입국했다가 지난 달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