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서울과 경기도에서 시행 후 다양한 병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며 의안 상정을 보류했다.
위원회는 보류 이유로 "최근 학생들의 일탈 행동으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학생 인권을 위해 규제를 무작정 푸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권조례 제정에 부정적인 것.
반면 전북도교육청은 "가능하면 인권조례가 도의회에 올해 안에 무사히 상정, 처리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홍보해나갈 계획"이라며 조례 제정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나아가 "내년에는 우리 학교에 인권친화적인 교실이 만들어지고,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라며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혀 조례 상정에 미온적인 도의회 교육위원회와의 마찰도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3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회 교육위원들이 논의와 검토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로 학생인권조례 상정을 보류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라며 "이런 행위를 두고 직무유기라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개혁적인 일부 교육상임위원들은 더는 민의의 대변자가 되지 못할 것이며 이들은 그에 따른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의사를 밝히는 등 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