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어획량 허위·축소 신고 중국어선 검거

어획량을 허위로 축소해 신고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군산해경은 지난 12일 오후 4시께 군산시 어청도 북서방 58마일(약 104km)해상에서 중국 어선 A호(78톤)를 EEZ 어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달 30일 대한민국 EEZ 해역에 들어와 같은 선단의 조업선으로부터 고등어와 조기, 기타 잡어 등 1.3톤을 넘겨받았으나 500kg의 어획물을 잡은 것으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년 10월부터 EEZ 수역에는 고등어를 비롯한 조기, 멸치 등 다양한 어종의 황금어장이 형성, 이를 노린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다.

 

해경은 가을철 불법조업이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예상,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