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띄는 조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자가 주택에 대해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점이다. 현재는 주택을 1채 보유한 가구가 임대사업을 위해 추가로 주택을 구입했다면 기존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던 주택까지도 비과세 혜택이 사라져 임대사업의 걸림돌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임대용 외의 본인 거주용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만약 임대사업자가 본인 거주용 주택을 매각할 계획이라면 잠시 매각시기를 늦추는 게 절세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친 뒤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이나, 종합부동산세 배제,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유예 혜택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최근 도내에서는 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으며 임대시장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3억원 이하로서 149㎡ 이하인 주택을 1채 이상만 임대하면 등록 가능하다.
/ 옥계공인중개사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