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진안경찰에 따르면 벼를 도로변에 건조시 벼가 잘 마르는 장점이 있어,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도로변에 벼가 널부러져 있는 광경을 쉽게 접할수 있다.
그러나 도로변에 벼를 건조하게 되면 도교법상 위법요소가 되어 교통사고 발생시 민사상 책임을 떠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 교행시 교통사고의 위험과 야간에는 농·축산물 절도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에, 안기남 경찰서장은 "1년간의 농민들의 수확물인 벼가 도로변에 방치됨으로써 도난사건이 빈번할것으로 예상된다"며 "적극적인 예방순찰과 홍보활동으로 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직원들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