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민들은 본보 보도이후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인상이 가능한 의정비 인상범위는 물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는지 여부에 높은 관심을 표했다.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10명으로 구성된 정읍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여론조사 문항 확정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주)유어알엔씨에 의뢰해 ARS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비용은 당초 500여만원이 소요되는 전화면접방식이 아닌 6개 문항을 묻는 ARS방식으로 진행하여 110만원이 소요되었다.
여론조사는 19세이상 정읍시민 500여명을 무작위 추출해 선정질문 2개(연령과 성별), 필수질문3개(행정안전부 제시액 3047만원과 타시군 평균 3480만원, 정읍시의정비 3177만원에 대한 적정성), 추가질문1개(의정활동평가)등 6개문항으로 실시했다.
의정비 인상범위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의정비 제시액 3047만원(의정활동비 1320원, 월정수당 1727만원)중 월정수당의 20%까지 인상·인하할수 있다.
이에따라 정읍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인상 결정을 하면 최대 연간 345만원까지 인상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번 의정비심의에 대해 정읍경실련이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우려를 표시한 것도 위촉된 정읍시의정비심의위원중 상당수가 의정비를 인상해 의원들이 일할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표하며 최대인상액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무관치 않다.
정읍시 관계자는 17일 "심의회보고 이전에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할수 없고 18일 조사기관에서 공식결과가 통보될 예정으로 19일 열리는 제3차 정읍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 결과를 공개할 것이다며 여론조사결과는 심의위원회의 참고사항으로 인상 및 인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의회(의장 김철수)는 17~2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16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