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18일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훔치는 일명 '아리랑치기'를 한 혐의(절도)로 박모(37)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10일께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의 한 길가에서 김모(27)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김씨의 휴대전화(시가 4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일정한 거처 없이 노숙을 하며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취객들만 골라 다섯 차례에 걸쳐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머물렀던 전주시 진북동의 한 빈집에서 피해품을 압수하고 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