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상대 절도 혐의 30대 영장

전주 덕진경찰서는 18일 취객을 상대로 일명 '아리랑치기'를 해 금품을 훔친 박모씨(37)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전주시 고사동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잠든 김모씨(27)에게 접근, 시가 4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이날부터 최근까지 취객들만 골라 5차례에 걸쳐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1년 10개월여 전에 가출한 박씨는 일정한 거처 없이 노숙을 하며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머물렀던 전주시 진북동의 한 빈집에서 휴대전화 등 피해품을 압수했으며 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