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고는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성실성과 청렴성,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의 직위에 있음에도 계약직 강사를 강제추행하고 소속 기관장과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해 파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육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등에 비춰볼 때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8년 7월 15일 교육청 소속 여강사인 B씨를 상대로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뒤 파면됐다.
A씨는 피해자와 사건을 처리하던 교육장을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파면이 결정되자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