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서 '짝퉁' 판매업자 덜미

상표법 위반 혐의 3명 입건…의류 등 1500여점 압수

정읍시 공평동에서 의류등 위조상품을 판매하던 현장이 적발됐다.

 

정읍시와 정읍경찰서, 군산세관은 합동단속반을 구성, 지난18일 위조상품 판매장을 급습해 업주 A씨(43)등 3명을 적발하고 의류 72점과 양말 1496점을 압수했다.

 

합동단속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일부터 '한국세관 압류상품 공개매각'이라는 허위문구가 적힌 전단지 수천장을 정읍시 전역에 살포해 시민들을 현혹한 뒤 위조상품과 이월상품 등을 팔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물품은 의류, 잡화, 화장품 등이며 군산세관의 조사결과 세관물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합동단속반은 이들 판매상품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나이키와 노스페이스등 5개 유명브랜드 본사직원을 단속에 동행시켰다.

 

경찰은 이들을 상표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시는 과대·허위광고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조상품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