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새만금 소유권 - 조상진

4년 전 일이다. 2007년 11월 12일 저녁 도내 언론사에는 브리핑 자료 하나가 날아왔다. 당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후보 대변인실 명의였다. 제목은 '새만금 간척지, 미래형 신도시인 서해시(가칭) 건설'이었다.

 

정 후보의 전북 방문에 앞서, 대변인실에서'서해시'건설을 골자로 한 전북지역 대선공약을 미리 알린 것이다. 새만금 간척지를 비즈니스-생활-교육-레저가 동시에 만족되는 신도시로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런데 다음 날 사태는 급변했다. 서해시 건설 공약을 취소한다고 다시 언론에 알려 온 것이다. 그것은 군산시의 반발 때문이었다. 이같은 공약이 알려지자 군산시는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72%가 군산의 행정구역인 새만금을 서해시로 건설하려는 것은 군산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도 높게 반발했다.

 

결국 서해시 공약은 하룻밤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것은 무얼 말할까. 새만금 행정구역 획정, 즉 소유권 귀속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에 다름 아니다.

 

새만금 간척지의 행정구역 획정은 3가지 방안이 가능하다. 배분론, 창설론, 통합론이 그것이다. 첨예한 이해를 보이고 있는 배분론은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각각 나눠 갖는 안이고 군산시가 주장하는 3+1(새만금 간척지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 충남 서천군)은 통합론이다. 정 후보의 안은 창설론이었다.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례(해상경계선 기준)대로 할 경우 전체 매립지의 대부분을 군산시가 차지해 김제시와 부안군이 승복하기 어려운 상태다. 특히 김제시는 바다로 나가는 통로가 없어져 버린다.

 

또 지난 해 10월 행정안전부 소속 중앙분쟁위원회는 새만금 3·4호 방조제와 다기능부지 소유권에 대해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김제시와 부안군이 즉각 반발,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문제의 해결방법은 두 가지다. 합의 아니면 송사다. 송사를 계속할 경우 이제 막 내부개발에 들어간 새만금은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게 뻔하다. 나아가 정부 예산 따오기와 국내외 자본 유치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크다.

 

결국 합의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선 전북도가 적극 중재에 나서고 3개 시군이 타협과 양보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도내 문제를 외부로 끌고 가는 것은 전북의 자치능력이 없음을 대내외에 알리는 부끄러운 일일 뿐이다.

 

/ 조상진 노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