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김영길)는 20일 유지관리업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농지은행사업 활성화 회의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마을회관 등을 찾아다니며 농지은행사업 현장홍보를 추진하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농어촌공사는 현재 농지소유자가 불가피하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울 때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 영농경력 5년 이상인 65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보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형식으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농지연금사업, 농지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전업농 및 신규 창업농에게 매도 또는 임대해 주는 농지임대수탁사업 등을 운영중이다. 사업지원 세부내용과 사업신청은 농지은행팀(전화580-1011~1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