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주거지역 거리산정은 대지경계선이 아닌 가장 가까운 주택이나 주택이 들어설 개연성이 높은 대지를 의미한다"면서 "더 나아가 70m 이내에 있는 해당 토지는 비록 주거지역이지만 이곳의 건축물은 음식점, 단란주점 등으로 이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1월 중화산동 전주병원 인근에 유흥주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4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등 이격거리(70m)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신청이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