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20일 선수 영입비와 포상금 등을 가로챈 도내 모 레슬링팀 감독 A씨(44)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12월께 레슬링 선수 B씨(33)에게 지급된 영입비 1500만원 중 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2007년 1월께 전북레슬링협회에서 선수 영입금으로 B씨에게 지급된 800만원과 2007년 11월께 입상 포상금으로 B씨에게 지급된 400만원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월급 등을 관리해주겠다"며 통장과 도장을 받아 관리해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