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흉기로 허벅지 등을 수차례 찌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008년 7월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소재 한 주택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흉기로 수회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올 4월에도 40대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