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남원지원 20일 입후보 예정자에게 "표를 몰아달라"며 금품제공 등을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홍기 순창군수 후보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또 금품을 요구한 전 순창교육장 조모씨도 구속됐다.
이헌 영장전담판사는 "입후보자를 매수하는 과정이 담긴 녹취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날 구속 수감된 이 후보는 옥중 선거를 치러야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에 처해지게 됐다.
검찰은 이 후보가 선거출마를 포기한 조모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선거비용 2000만원을 제공할 것과 군수에 당선되면 인사 및 사업권의 3분의 1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고 범죄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했었다.
이날 이 후보의 구속 결정과 관련, 막판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