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과학산단 토지수용 쟁점화

시의회 "행정대집행 중지·재협상" 권고안 채택에 시 "수용 불가" 반발

정읍시 신정동 일원에 들어서는 정읍첨단(RFT)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수용과 관련, 지난21일 정읍시의회가 '행정대집행 중지및 재협상 추진권고안'을 채택하자 정읍시가 즉각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정읍시는 의회의 권고안 채택에 대해 법질서를 위반하는 사안으로 사업지연에 따른 원가상승 등은 결국 정읍시의 부담으로 이어질수 있다며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 향후 2012년 예산안 심의등을 앞둔 양측간 파열음이 우려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첨단과학산업단지는 2007년6월~2012년12월까지 신정동 일원 89만8000㎡부지에 898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행정지원은 정읍시가 맡아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는 일부 토지주들의 보상금증액(서울고법)및 손실보상금증액청구(전주지법) 소송이 진행중으로 특히 전주지법 관할소송은 전명재평가를 요구하는 토지주들의 감정평가 거부로 소송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읍시의회는 해당지역구 시의원인 문영소의원의 발의로 △행정대집행을 무조건 중단하고 주민과의 원만한 보상을 위한 협의 △저평가된 모든 지장물에 대한 전면 재평가 추진 △이주민들의 이주대책과 생계대책 조속히 마련 △토지주택공사는 인근지역 다른 사업의 보상사례비교 형평성 있는 보상등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채택, 전북도지사와 정읍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유성엽국회의원 등에 발송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읍시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정당한 평가및 협의를 이행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완료로 보상절차가 종결되었다며 전면 재평가는 관련법 위배라고 주장했다.

 

또 대부분의 지장물이 철거및 이전되었고 검찰, 경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조사결과 모두 혐의없으며 정당한 법 절차및 집행으로 판결되었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이주자 택지 분양에 따른 입주계약 대상 45명중 39명이 계약완료해 이주대책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읍시의회 권고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첨단산업과 관계자는 "공사착공후 2년이 경과되었지만 공정율이 37%로 공사추진이 부진해 일부 토지주에 대한 2차례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며 문화재 정밀조사 지역으로 분류된 양계장(유모씨외 1인) 1곳에 대해 법절차에 따라 오는26일~11월4일까지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