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행 방해 노조원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김은성 부장판사)는 22일 전주시내버스 파업 과정에서 버스 타이어의 바람을 빼고 차고지 출입을 봉쇄해 차량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J여객 노조원 정모(52)씨 등 4명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12월 8일 J여객 차고지에서 버스 타이어 바람을 빼고 출입문을 봉쇄해 차량운행을 방해해 1500여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