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범행을 공모한 조합 상무 B씨(49)에게도 벌금 500만원을, 전 상무 C씨(61)에 대해서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고 횡령한 금액 모두 조합 운영을 위해 쓰인 점과 횡령한 금액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진안 산양삼 보조금 사업을 신청한 뒤 금액을 높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전북도로부터 보조금 6300만원을 타낸 뒤 다른 용도의 조합 사업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