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 시간 조례 개정안 즉각 상정 처리하라"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성명 "학생 건강·수면권 보장을"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25일 성명을 내고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학원 교습 시간을 밤 11시에서 10시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올 회기 내에 반드시 상정·처리해야 한다"며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현)를 압박했다.

 

이 단체는 "심야 교습에 따른 늦은 귀가로 학생들의 건강권·수면권 등 인권 침해 요인을 완화하고, 심야 유해 환경 및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원 교습 시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사교육비 절감과 서민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서울·경기·광주·전남·인천 등 '진보 교육감'이 있는 지역뿐 아니라 대구에서도 학원 교습 시간을 오후 10시로 단축·시행하고 있다는 게 이 단체의 설명.

 

이 단체는 "도교육청도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안건 처리를 적극 주장·설득해야 한다"며 "만약 학원법 관련 조례가 계속 처리되지 못한다면 교육위원회와 도교육청이 학생들의 건강권은 외면하고 사교육 시장의 지속적인 확대에 일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으며, 김승환 교육감이 지난 선거에서 (전라북도)학원연합회의 배타적 지지를 받은 것에 대한 보은으로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 교육위는 지난 21일 정책 간담회에서 지난해 9월 제출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달 상정키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