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수 선거운동원 식사제공 혐의 경찰 조사

순창경찰서는 순창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A후보 선거운동원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운동원은 지난 24일 낮 12시께 순창군내의 한 음식점에서 유권자 10여명에게 10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B후보 측에서 식사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후보 선거운동원은 경찰조사에서 "이날 모임은 단순한 계모임이었고 총무라서 음식값을 계산한 것이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으며 당시 모임 참석자 등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