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도시지역(진안읍)과 이주단지 개발지(2종지구단위구역) 내에서의 농·어업 영위를 위한 주택에 대해 대지안의 조경이 면제된다.
이는 진안군의회 의원 전원의 공동 입법발의로 지난 17일 운영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진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의결된 데 따라서다.
일부 개정된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불법건축물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면제규정이 삭제됐다.
가설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불법건축물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의 지급기준이 신설되는 한편, 진안읍과 2종지구단위구역 내에서 농·어업을 위해 주택을 신축할 때 적용되던 대지(2000㎡이상)안의 조경의무도 없어졌다.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관련법 개정으로 불합리한 건축규제가 완화됨은 물론,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현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의원 전원이 이를 개정하게 됐다" 그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진안 관내에는 44개소의 가설건축물이 존재하며, 2종지구단위구역으로는 이주단지 개발지인 문화마을을 비롯한 4개소가 면단위에 포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