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길)는 지난 25일 회의를 갖고,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상하수도특별회계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하여 상수도요금 10%, 하수도요금 22%를 인상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상하수도 요금은 2005년도에 인상되어 6년째 동결된 요금이다.
인건비와 유가상승으로 매년 10억여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상수도 10%, 하수도 70%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정부의 강한 물가안정 의지와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같은 인상폭을 의결했다.
특히 앞으로도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시켜 누적된 적자폭을 줄이고 양질의 수돗물 공급 및 하수관거 설치사업에 예산을 확대되도록 매년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토록 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더불어 1995년도 이후 16년 동안 요금이 동결되어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분뇨수집운반업체의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도 22.2%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요금은 조례개정을 거친후 빠르면 금년말부터 인상요금이 적용될 전망이다.
시 민생경제과는 "내년도 하반기에는 업종 및 누진단계 축소와 서민복지정책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수급권자로 책정된 자에 대한 감면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