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김생기 정읍시장은 정창남변호사와 김성희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정읍시 행정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수 있도록 각종 법률자문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정창남변호사는 사시20회로 정읍지원장과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김성희변호사는 사시38회로 부안군 고문변호사, 정읍지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011년 1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