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들은 '계약 당시 판매업체 측에서 계약서를 대신 작성하고 요금제 변경 등을 속였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계약 시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우석대학교 중국인 유학생 방모씨(24)는 지난 1월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판매업체로부터 '가입 후 3개월이 지나면 가격이 저렴한 일반 요금제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들었다. 하지만 방씨는 3개월 후 요금제를 변경하려는 과정에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방씨는 "계약서를 업체 측에서 작성했고 위약금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판매업체 측은 "방씨의 동의를 얻어 계약서를 대신 작성했고 계약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했다"며 반박했다.
또 이 판매점에서는 조선족 유학생을 아르바이트로 채용,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한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소모씨(24) 등 중국인 유학생 18명이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조선족 아르바이트생 A씨가 계약서를 대신 작성하고 서명까지 했다는 것. 하지만 판매점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다.
우석대학교 글로벌교육지원센터 신연욱 계장은 "당시 휴대전화 판매 아르바이트를 했던 A씨가 학교 언어캠프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통역과 안내 등을 하며 환심을 샀고, 유학생들은 그를 믿고 계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으로 돌아간 A씨는 최근 신 계장에게 보내 온 이메일에서 '계약서를 대신 작성했지만 해당 학생의 동의를 얻었다'고 밝혀 계약 무효 여부는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우석대학교 측은 지난 25일 문제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소비자정보센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