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고려상호저축은행 대표 조희국씨(57)와 김영구씨(56)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교동창 사이인 조씨와 김씨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고려상호저축은행의 대표직을 이어 맡으면서 예금거래신청서를 위조하거나 전산계정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155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이 대표를 맡았던 고려상호저축은행은 결국 부실 누적으로 지난 2007년 파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