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발표한 이 백서는 또 중국은 인권 보호를 위해 일련의 법률과 규정을 마련, 비교적 완전한 법 체계를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또 시민의 생존과 발전권, 개인적 권리와 재산권, 종교·언론·집회·결사·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사회적 안전권, 교육권을 포함해 경제, 정치,사회, 문화적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헌법은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에 의한 시민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백서는 밝혔다.
헌법은 또 중국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어떠한 정부 기관이나 공공단체, 개인은 어떤 종교를 믿으라거나 믿지 말라고 강요할 수 없으며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고 백서는 강조했다.
백서는 현재 중국에서는 각종 종교를 믿는 신도가 1억명 이상 있으며 국가는 이들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