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11월 10일부터 3개월 동안 군산시 수송지구 일대 3㎞ 구간에서 '주·정차 노면표시 개선'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주·정차 노면표시를 개선해 주·정차 금지장소와 허용장소를 명확히 구별하고, 출·퇴근 시간 등 금지 시간 외에는 주·정차 허용장소를 대폭 확대해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
시범운영에서는 노면표시를 크게 절대적 주·정차 금지표시(황색 복선)와 탄력적 주·정차 허용표시(황색 단선), 탄력적 주차 허용과 정차 항시 허용(황색 점선)으로 구분해 운전자들이 쉽게 주정차 허용 여부를 구별할 수 있게 했다. 또 절대적 주정차 금지지역을 축소하고, 탄력적 주·정차 허용 장소를 확대해 운전자들이 주·정차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운영 전에 주민 설명회를 열고 인근 주택가와 상가 등을 방문, 홍보활동을 강화해 시범운영이 성공적으로 실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