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은행영업시간외 소액 현금인출에 대해서는 현행 600원에서 크게는 67%까지 낮췄으며, 타행 ATM을 이용한 인출거래에 대하여도 각 20%씩 인하한다.
또 ATM기의 1회 현금인출한도 제한으로 2회이상 연속 인출해야 하는 100만원 초과 거래 고객에 대해 100만원 초과 거래분부터 수수료를 50% 인하하고, 타지 등에서 타행 ATM을 이용한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시에도 현행수수료인 1000원~1900원을 500원~1000원으로 수수료를 50% 인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