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본인세대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 하더라도, 또다른 주택을 보유한 가족이 전입함으로써 세무당국은 동일 세대가 다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상태로 주택을 매각하면 세무당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게 된다. 1세대의 범위가 본인과 배우자뿐만 아니라 이들과 주소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을 간과한 결과이다.
다만 사례의 경우처럼 실제 생계는 같이하지 않고 단순히 주소만 옮겼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다시 비과세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과세된 사안에 대해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게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주택을 매각할 계획이라면 미리 주민등록을 확인하는 게 좋다. 만약 불측의 유주택 전입자가 있다면 양도일 전까지 주민등록을 이전시켜야 한다. 사소한 차이지만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 옥계공인중개사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