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지난 28일 전주지법 3단독 김은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통화내역 및 진술 등의 객관적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명백하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씨 측 변호인은 "최초 제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진술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강와 박씨는 최초 제보자에게 "강 군수 혐의에 대한 진술을 번복해 달라"며 3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