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에 따르면 농소동소재 정읍아이씨주유소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 위반으로 적발하여 지난 24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적발된 주유소는 정읍IC 초입에 위치하여 지난 8월30일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시료채취후 검사결과 유사석유로 적발되었고, 또다시 9월13일 시료채취후 검사결과 2차로 적발되었다.
석유품질관리원으로부터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정읍시는 2회 적발 행정처분(2011년10월24일~2012년3월9일까지)에 따른 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읍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했다.
시 관계자는 “적발된 업소는 정읍경찰서에 유사석유판매 위반으로 형사고발 조치했다며 뜨내기 손님을 노리는 유사석유판매업소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무조건 가격이 싼 주유소보다 단골로 넣는 주유소를 지정 이용할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