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군산A고 관계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들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익산B중 관계자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을 들어 재단 측에 신속히 조치토록 요구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군산A고와 관련해 지난주 한주간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에 대한 현지 조사(감사) 과정에서 학생들 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교 관계자들이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는 등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일선 학교는 교내에서 성폭력 사건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각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 등에 신속하게 보고, 사건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따라서 도 교육청은 앞으로 2주 이내에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관계법령과 관련기준에 대한 위반여부 등을 폭넓게 조사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해나갈 예정이다.
징계 대상자는 교장과 담임, 상담, 보건 선생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징계 범위는 견책, 감봉 등 경징계에서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까지 검토되고 있다.
또한, 교직원간 성추행과 막말 논란이 일고 있는 익산B중의 경우 오늘(지난 달 31일) 중으로 재단 측에 공문을 보내 관계자들을 신속히 조치하도록 요구키로 했다.
도 교육청은 재단 측에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학교가 하루 빨리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자는 교장과 교감, 일부 교직원 등이며, 이들 중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맡고 있는 직무를 그만 놓도록 요구하는 것까지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도 교육청은 익산B중에서 교감이 학교 여직원을 성추행했고, 이를 만류하는 교장 등에게 막말을 한 것을 확인, 이미 당사자에게 구두 경고를 보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내 성폭력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게 교육청의 목표다”라며 “보다 발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