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008년 토지매입당시 지불해야 할 영농보상비와 지장물보상비 3억4400만원이 당시에 집행되지 않고 2012년 예산에 편성되어 당시 행정행위 적정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2일 열린 정읍시의회 제17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문소영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경문화체험교육관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특화된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낭비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지난달말 정읍시민의날과 정읍사문화제 행사기간에 내장문화광장에 많은 시민들이 방문했지만 농경문화체험교육관은 보지도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농경문화체험교육관은 민선4기에 추진된 사업으로 2008년 토지매입을 시작으로 2010년 10월 건물을 준공했지만 아직 개관식을 갖지 못하고 있다.
내장 문화광장 옆 부지 1만4390㎡에 건축면적 1254㎡, 1층 건물로 사업비 27억2000만원(국비11억, 시비 16억2000만원)이 투입되어 우물정(井)자 모양으로 지어졌다.
건물 중앙이 체험장으로 활용되며 상설전시관과 농특산물 홍보관등이 만들어졌다.
현재 쟁기, 지게등 전통농기구 250여점이 전시되어 있으며 정식개관에 앞서 도심 텃밭만들기, 압화체험등 일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정식 개관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장문화광장 옆 정읍천 건너편에 위치한 입지여건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운영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의원은 “사라져가는 농경문화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보강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며 “당시 전북도 투융자심사(30억원이상 사업)를 받지 않기 위해 보상비를 제외하고 사업비를 세운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