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형기 출소를 하루 앞둔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씨에 대해 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검찰은 은씨가 대주주가 되던 사건 초기부터 범죄의 실체를 확인하는 저인망식 수사를 진행, 그간 무성했던 조폭개입설 등에 대한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전주지검은 지난 4일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전일저축은행에 27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으로 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은씨는 지난 2008년 8월 사기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오는 8일 만기 출소 예정으로, 검찰은 은씨가 출소하게 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7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며, 이날 영장이 발부돼 기소될 경우 은씨는 법원의 1심 선고 결과와는 상관없이 6개월의 수감생활을 더 해야 한다.
검찰은 은씨가 전 김종문 행장과 심학섭 행장 등을 내세워 재산이나 신용, 재무현황도 확인되지 않은 건설업체에 대출을 해주는 방법으로 명의차주들에게 합계 268억8800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3400억원대에 이르는 전일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의 몸통인 은씨는 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이 금지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차주를 이용, 하수인들을 내세워 불법대출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씨는 지난 2002년 4월 자신의 하수인격으로 있던 박모씨 등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이종덕씨(전 대주주) 소유의 지분을 매입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은씨는 180억원을 들여 주식을 매입하기로 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한 후 전체 주식의 51%를 사들인 뒤 지난 2005년 7월 D개발의 명의를 대여 받아 이곳에 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금감원이 적자기업을 이유로 승인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은씨는 2007년 1월 은행 주식을 담보로 대명개발로부터 50억원을 빌려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당시 김종문 행장이 50억원을 대명개발에 갚게한 후 지분 소유를 맡기는 방법으로 대주주 행세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은씨가 불법대출 사건 외에도 전 모 의료재단 이사장, 다수의 건설업체, 일부 조직폭력배와 공모해 뒷돈을 조성했을 가능성도 무게를 두고 지속적인 저인망식 수사를 벌여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