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보석 허가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도내 법원에 청구된 보석신청은 211건으로 이 가운데 81건(38.3%)을 허가했다.
이는 지난해 247건 가운데 보석이 허가된 119건(48.1%)에 비해 10% 가까이 낮아진 수치다. 또 지난 2008년 394건에 212건(53.5%), 2009년 292건에 145건(49.6%)의 보석 허가에 비해서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보석의 청구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배우자 등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보석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석 제외 대상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에 해당되거나 상습 죄를 범한 경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 가족 등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법원 관계자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을 원칙으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석방을 원하며 보석을 신청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사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