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김관용 부장판사)는 7일 교도소 수감과 관련 방 배정 문제로 소란을 피우고 교도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최모씨(50)에 대한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보호 장비의 사용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전주교도소 관구실에서 방 배정 문제로 면담을 하던 중 관구교감 오모씨(45)의 턱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