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금고, 농협이 맡는다

속보=종전대로 농협중앙회 진안군지부는 진안군의 6개 특별회계, 6개 기금을 포함한 일반회계를, 전북은행 진안지점은 그 외 4개의 특별회계와 7개의 기금을 취급하는 군 금고로 선정됐다.(본보 10월 14일 12면 보도)

 

이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들은 내년부터 2014년까지 3년동안 진안군 금고업무를 운영하게 됐다.

 

8일 군에 따르면 지난 4일 진안군 금고를 취급하게 될 제1금고로 농협중앙회 진안군지부(지부장 김상수)와 제2금고로 전북은행 진안지점(지점장 장교엽)과 진안군 금고업무취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군 금고 선정을 위해 군은 지난 9월 27일 진안군금고지정(1차)심의위원회를 열고 금고지정방식을 수의계약방법으로 결정했고, 금고지정공고에 의거 지난달 제안서 접수를 받았다.

 

수의계약은 지난 2008년 개정된 ‘진안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에 의거, ‘수의계약은 1회에 한 한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며, 진안은 조례 제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군은 금고지정 2차 심의위원회에서 제1금고(농협중앙회진안군지부)·제2금고(전북은행 진안지점)에 대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추진능력 등 5개 항목에 의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적격성 여부를 평가했다.

 

그 결과, 진안군금고지정및운영에 관한조례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적격으로 평가되어 제1금고·제2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될 금융기관을 지정하게 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