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4일 김제시조례 768호 ‘통·반 시설 및 조정 조례’를 공포했다.
이로써 교동월촌동은 기존 49개 마을에서 52개 마을로 3개 마을(통)이, 104개 반에서 108개 반으로 4개 반이 증가하게 됐다.
그동안 교동의 경우 휴먼시아아파트 신축으로 입주민이 증가했고, 마을 간 경계가 불합리해 통·반 조정 필성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금번 조례 공포로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와 행정 효율성 확보로 주민의 다양한 의견 및 민원 해결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