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그동안 지목상의 임야를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산지를 훼손해 농림업용 시설 및 주택등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를 대상으로 현실 지목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제도’를 올해 1월부터 12월말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그동안 지목이 임야로 돼 있어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위가 가능해지고, 산지를 현행 지목대로 변경·사용 함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도 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림축산과 김학봉 산림보호담당은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제도가 처리기간이 30일 정도 소요되므로 이달 30일까지 남은 기간동안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농가에서는 지목변경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