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26일부터 10월14일까지 3주간 현대차·기아차·르노삼성·한국GM·쌍용차 등 국내 자동차업체 5개사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사업장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5시간으로 국내 전체 상용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인 41.7시간에 비해 14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조사됐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주로 조기출근(30분∼1시간), 식사시간 중 근로(1시간 중 30분), 야간조 조기 투입(작업표상으로는 오후 9시 투입이나 실제로는 오후 5시부터 투입) 등의 형태로 추가 연장근로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대차 전주공장의 경우 휴일특근(주 1회)을 포함해 주 6일 근무시 주당 총 근로시간이 46시간 15분(전주공장 야간조)에서 64시간 5분(전주공장 일부 주간조)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 상한선(주 12시간)을 무려 4시간 5분이나 초과했다.
한국GM 군산공장의 주당 총 근로시간도 56시간 20분으로 정상적인 주당 근로시간 48시간을 8시간 20분 초과했다. 다만 연장근로 상한선(주당 12시간)을 포함하면 3시간 40분의 여분은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자동차업계의 연장근로 관행이 주야 2교대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주야 2교대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주간조와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일하는 야간조가 맞교대하는 것으로, 주간 2교대제 또는 주간 3교대제를 채택하고 있는 외국의 완성차업계와 비교하면 지극히 후진적인 근로방식이다.
특히 밤샘근무는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훼손할뿐만 아니라 생산성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지만 인원 증가없이 생산량을 높이려는 사측과 수입을 올리려는 근로자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오랜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각 업체에 연장근로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앞으로 실태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추가 적발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