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 회원 10여명은 이날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월 3일 도의회에 학생인권조례안이 제출됐으나 교육 상임위원들이 상정을 보류했다”며 “그동안 각종 교육개혁정책의 발목을 잡아 온 도교육상임위원들은 반개혁적 행동을 그만두라”고 주장했다.
회원들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인권조례안이 발효돼 시행 중이고, 서울과 광주, 전남, 충북, 경남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학생인권 조례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도내에서는 지난달 도의회에 제출된 인권조례안에 교육 상임위원들이 “논의·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상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