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골제 주변 경관보전지역 지정을 ”

김제시의회 김영미 의원 주장

7년연속 대한민국 최우수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김제지평선축제 주 무대인 벽골제 주변의 지평선을 보호하기 위해 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하고, 주민기피시설물 설치 시 주민공청회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제시의회 김영미(노, 비례대표)의원은 지난 8일 제15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지평선이라는 테마로 김제시는 세계축제도시로 선정됐는데 우후죽순 같이 신설되는 축사시설물이나 경관을 해치는 도로신설로 인해 더 이상 탁 트인 지평선을 기대할 수 없게 돼 많은 관광객들이 실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계획성 없이 산발적인 축사 허가 등으로 불거지고 있는 집단민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김제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중·장기적 청사진을 강구하고,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활용한 벽골제 주변의 지평선 자연경관보전지구·지역 지정 및 김제시 관내 대규모 건축물이나 주민기피시설물 신축 시 반드시 주민공청회를 의무화 해 민원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