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관련 조례 제정

부안군이 주요 다중집합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체계적인 금연활동을 펼친다.

 

군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금연구역을 지정,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같은 내용의 조례는 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연교육 및 홍보, 군민의 자율에 의한 금연이 이뤄지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진행된다.

 

군은 앞으로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도시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어린이 놀이터, 군관할 버스승강장,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다중집합장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군은 또 금연구역의 장소와 범위 등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www.buan.go.kr) 등에 고시한다.

 

이와 함께 군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 금연교육을 지원 또는 실시하고 금연클리닉설치를 통한 상담과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